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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조 (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서)

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<%생략:서식6%>,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,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<%생략:서식7%> 의한다.

②제1항의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보유자·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.

③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<%생략:서식8%> 인정서발급대장에,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제8호의2서식의 인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7.10.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4.05.29 합헌 2011헌바384 판례

구상금 확정각공2006.2.10.(30),174

대법원 2005.12.15 선고 2005나3444 판례